취미용 드론, 정지비행 성능, 최대 비행시간 등 품질성능 차이 있어
취미용 드론, 정지비행 성능, 최대 비행시간 등 품질성능 차이 있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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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성능과 주요 보유기능에 따라 실외용, 실내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드론(취미용)’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취미용 드론*(이하 `드론')은 영상 콘텐츠 제작 열풍, 간편한 조작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제품이지만 객관적인 품질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쿼드콥터 형태의 드론 10개 브랜드,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정지비행 성능, 배터리 내구성, 영상품질, 최대 비행시간, 충전시간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정지비행 성능, 배터리 내구성, 영상품질에서 제품별 차이가 있었으며, 최대 비행시간은 제품별 최대 약 5.2배, 충전시간은 최대 약 10.3배 차이가 있었다.

배터리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며, 1개 제품은 표시사항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능,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성능이 우수할수록 안전사고(충돌·추락 등) 위험이 감소하고, 사진 및 영상 촬영 편리성이 높아진다. 시험대상 제품 중 5개 제품**이 시 고도 및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비행시간, 제품별 5.2배 차이 있어

완전히 충전시킨 후 최대 비행시간*을 측정한 결과, 패럿(아나피) 제품이 25.8분으로 가장 길었고, JJRC(H64) 제품이 5분으로 가장 짧아 제품별 최대 5.2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 최대 10.3배 차이 있어

완전히 방전시킨 후 충전 완료까지 필요한 시간*을 측정한 결과, 패럿(맘보FPV) 제품이 27분으로 가장 짧았고, 시마(X8PRO) 제품이 277분으로 가장 길어 제품별 최대 10.3배 차이가 있었다.

내구성,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장착된 배터리에 대해 반복적인 사용(수명시험*)과 장시간 보관(보관시험) 후의 초기용량 대비 유지비율을 평가한 결과, 7개 제품의 유지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주요 비행장소가 실외인 DJI(매빅에어), 시마(X8PRO), 제로텍(도비) 등 3개 제품 및 주요 비행장소가 실내인 HK(H7-XN8), 시마(Z3), 바이로봇(XTS-145, 패트론V2) 등 4개 제품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장착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행 중 촬영한 영상을 평가*한 결과, 3개 제품의 영상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DJI(매빅에어), 자이로(엑스플로러V), 패럿(아나피)

중 최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실내용 제품은 67 dB ~ 83 dB 수준이며, 실외용 제품은 80 dB ~ 93 dB 수준이었다.

성능, 2개 제품 문제 있어

고온·저온, 습도 시험 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드로젠(로빗100F) 제품은 기준시험(습도)을 충족하지 못했고, 자이로(엑스플로러V) 제품은 실사용 확인시험(1 m 낙하)에서 기체 일부(랜딩기어)가 파손됐다.

제품 안전성에 이상 없고 표시사항은 1개 제품 부적합

외부단락 등의 배터리 안전성에는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으나, JJRC(H64) 제품은 「전파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하여 부적합했다.

※ 해당 업체(보라매)는 누락된 표시사항을 보완할 계획임을 회신함.

비행 장소가 실외인 경우, 위성항법장치(GPS) 적용 제품 구입해야

13개 중 5개 제품은 GPS 연결 기반으로 비행고도 제한, 비행위치(또는 거리) 표시, 최초 이륙장소 자동복귀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실외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DJI(매빅에어), 시마(X8PRO), 자이로(엑스플로러V), 제로텍(도비), 패럿(아나피)

※ HK(H7-XN8), JJRC(H64) 등 8개 제품은 비행고도 제한, 최초 이륙장소 자동복귀 기능이 없고, 약한 바람(2 m/s 수준)에도 기체가 밀려 주요 비행장소를 실내용으로 평가.

드론을 비행할 경우, 조종자 준수사항1)에 따라 비행해야 하고, 비행지역이나 고도에 따라 사전 승인절차2)가 필요하며, 항공 촬영 전에도 별도의 허가절차3)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