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동해시 관내 어린이집 "원생 학대" 논란
(1보) 동해시 관내 어린이집 "원생 학대" 논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8-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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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축소 은폐 의혹

40~60회 학대 의심스러운 정황 포착

동해시 한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드러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더욱 커지고 있다.

동해 소재 M 어린이집 담당 교사 2명은 해당반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의혹을 제기한 학부모가 13여 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45일 치 녹화를 확인하였고 한 아이당 많게는 40~60회 학대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말이 느리고 행동이 둔한 아이 2명에게 더욱 집중적인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부모는 분개했다.

해당 부모의 말에 의하면 지난 6월 말경 확대 의심되는 상황이 포착되었으며 공론화됐다.

학부모 A 씨는 얼굴과 머리를 상습적 습관처럼 때린 것은 본인의 아이(만3세.남)가 행동과 말이 느려 더욱더 많이 학대당한것 같다며 아이들을 폭행 강도 약하던 세던 정서적으로 피폐할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피해를 당한 아이들 부모들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학대가 아닌 훈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로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 운영에 대해 서명 하는 줄 알고 잘못 서명한 4명은 철회를 요청하여 36명의 학부모가 동의하게 경찰서에 제출됐다. 일부 학부모는 이처럼 확대되는걸 바라지 않고 있으나 반대 측 학부모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아이들의 학대가 의심되어 녹화를 본 학부모 말을 빌리면 습관처럼 얼굴과 머리등 학대가 있었다고 말 했다.

한편, 아동학대에는 폭력을 행한 행위도 해당하나 이 외에도 방임하거나 성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도 이에 포함되고 있다.

신체적인 학대(가혹 행위)는 아동의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정서적인 학대는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해당 범행을 벌인 자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같은 범죄를 통해 아이의 목숨에 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치 및 난치 등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진다.

특히, 상습범이라면 해당 죄에 지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가중된 처벌이 가해지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범행했을 시에는 그 죄에서 지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학부모 A 씨는 "45일 치 녹화만 봐도 저렇게 많은 학대가 이루어졌는데 앞전까지 확인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이번 일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해당 교사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ps" 동해 소재 M 유지원 <<동해 소재 M 어린이집 수정합니다.(기사 로 인해 오해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며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드리며 유치원이아닌 어린이집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8.20일 오전 9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