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및 청년 모집
동해시,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및 청년 모집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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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사업장 모집 : 8. 26.(월) ~ 8. 30.(금)

참여 청년 모집 : 9. 2.(월) ~ 9. 6.(금)

동해시는 2019년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지역정착지원형(1유형)으로,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한도로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매월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 사업장 모집 기간은 8월 26일(월)∼8월 30일(금)까지로 동해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이어야 한다. 참여 청년 모집 기간은 9월 2일(월)∼9월 6일(금)까지이며, 공고일(2019.08.19.)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동해시청 경제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9월 9일(월) ∼ 9월 10일(화) 기간 중 사업장별로 면접을 실시하며, 사업체 평가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사업장 및 청년을 확정하여 9월 중으로 근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해시청 경제과 일자리팀(☏ 530-216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인수 경제과장은 “금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청년과 기업을 연결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현재까지 2018년 25명, 2019년 45명, 총 70명의 청년을 채용한 사업장에 인건비 및 참여 청년에게 교통비, 자기개발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번 정부 추경을 통해 국·도비 173천원을 포함한 총 294천원으로 2019년 하반기에도 35명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