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올해 마지막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양구군, 올해 마지막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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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39명이 23개 농가에서 11월 18일까지 일할 예정

필리핀 딸락시에서 입국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올해 마지막 입국자들이 오늘(20일) 입국해 양구에 도착한다.

올해 입국해 양구에서 농촌일손을 돕기로 한 총 38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마지막 6차 입국자는 39명으로,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멜론, 아스파라거스 등을 재배하는 23개 농가에 각각 배치돼 11월 18일까지 일하게 된다.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입국회차

입국일

출국일

입국인원()

농가 수

합 계

 

 

385

202

1

410

79

106

51

2

425

724

38

19

3

510

88

51

24

4

626

924

54

29

5

86

114

97

56

6

820

1118

39

23

 

양구군은 오늘 오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양구에 도착하면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고용주인 농업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자리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방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단기 농업연수) 제도는 농번기 등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기간에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으로, 양구군은 첫 해부터 4년 연속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90일 동안 국내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C-4)를 발급받아 입국해 양구의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영농법을 배우고 농사를 돕게 된다.

양구군은 이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 관련사항 안내와 수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즉시 협의해 피해 구제에 나설 예정이며, 임금 체불과 관련된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양구군은 오는 12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