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기준·규격 개선 필요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기준·규격 개선 필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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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무첨가 강조표시 제품, 46.7%가 표시내용과 달라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늘고 있고 반려동물에게 보다 안전한 사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제 사료 및 간식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12년, 359만 가구 → 2017년, 593만 가구(65.2% 증가)

그러나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수제 사료 및 간식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ㆍ판매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미생물ㆍ화학적 합성품(보존제 등)에 대한 기준ㆍ규격이 미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11번가ㆍG마켓ㆍ옥션) 판매순위 상위 25개 반려견용 제품(사료 15개, 간식 10개)

시험항목 :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보존제(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데히드로초산)

☐ 위생이 취약한 제품군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어 개선 필요

조사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최대 1.1×106, 대장균군이 최대 2.0×102 검출됐고,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 1개 제품은 세균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은 위해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ㆍ규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그 외 수분함량 14% 초과 60% 이하 제품(19개), 수분함량 14% 이하 제품(2개), 레토르트 멸균 제품(1개)은 기준에 적합했다.

[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 및 시험결과 ]

구분

제품수

기준규격

시험결과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한 냉동사료

1

-1)

세균발육 양성

수분 60% 초과 사료

2

-2)

1개 제품 기준초과

수분 14% 초과, 60% 이하 사료

19

세균수 : n=5, c=2, m=100,000, M=500,0003)

대장균군 : n=5, c=2, m=10, M=1003)

전 제품 기준적합

수분 14% 이하 사료

2

-2)

전 제품 기준적합

레토르트 사료

1

-1)

세균발육 음성

1)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02(사료의 유통기간 설정 기준)에서 해당 사료 유형은 세균발육 음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수분 14% 초과 60% 이하 사료의 기준규격 준용

3) n : 검사하기 위한 시료 수, c : 최대허용시료수, m : 미생물 최소 허용 기준치, M : 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

· 시험검사 결과, 5개 중 2개를 초과한 시료가 최소허용기준치(m)와 최대허용한계치(M) 범위에 포함되거나, 1개 시료라도 최대허용한계치(M)를 초과한 경우 부적합

☐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마련 필요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6개 제품(64%)은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최대 6.5g/kg, 5개 제품(20%)에서는 안식향산이 최대 1.2g/kg 검출됐으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허용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4개 제품은 소르빈산, 안식향산 중복 검출** 소르빈산의 경우「식품첨가물공전」의 허용기준(3.0g/kg)을 최대 2.2배 초과하는 수준.

또한 25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방부제 무첨가’, ‘無방부제’ 등으로 표시ㆍ광고하고 있었으나, 이 중 7개 제품에서 소르빈산 등의 보존제가 검출돼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사료 제조 시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원재료로부터도 보존제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무방부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제조ㆍ유통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ㆍ감독 강화, ▲수분 60% 초과 사료 및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에 대한 대장균군 등 위해미생물의 기준 추가 및 세균발육 시험법 마련,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