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모호한 규정 재 정비 필요성을 부각한 심규언 동해시장 판결
공직선거법 모호한 규정 재 정비 필요성을 부각한 심규언 동해시장 판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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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대법원 무죄 확정

무리한 수사와 기소 문제점 지적

집단 탈당 기소된 김진동 전시장 29일 무죄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개인 페이스북에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던 심규언 동해시장의 항소심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30일 확정됐다.

오늘(30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3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심규언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심 후보 측 SNS 관련 강원도 선관위는 동영상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심 후보 측 권 모 씨를 고발함에 따라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오갔으며 검찰은 동영상 8개에 관련하여 사업·수상실적 동영상은 개인 홍보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개의 동영상 중 송년사 동영상 1개만을 업적홍보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지난 5월 29일 2심 선고된 항소심에서는 페이스북에 게시한 동영상의 내용과 형식이 다른 자치단체장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장의 통상적인 업무 활동이지 개인 업적홍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 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30일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후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동해시 성장 동력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13 선거관련 검찰기소 관련해 누구에 잘잘못을 떠나 먼저 동해시민들에게 불편한 마음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가장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큰 짐을 내려놓고 우리 시민들의 삶에서 불편한 부분을 찾아내고 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에게 더 필요한 부분을 개선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여 년 동안 동해시의 성장동력인 관광지의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했으며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앞으로 동해시는 해양, 관광의 2개 축을 중심으로 체험시설 확충, 관광과 시민 소득 증대를 위해 다각적 변화를 추구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동해시민 또한 이 변화에 함께 동참 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또한 동해시와 삼척시 미래는 통합만이 큰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전에 선관위에 확인하고 행한 통상적인 활동마저도 공직선거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수사와 기소를 남발한다면 민주주의 기본인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관련 기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공직선거법의 애매한 규정이 조속히 정비돼 일반국민의 시각에서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법률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모호한 규정 정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29일 특정 정당 집단 탈당에 관련 기소된 김진동 (동해) 전시장 사건은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