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구조 개혁” 필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구조 개혁” 필요
  • 춘천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감 김명래
  • 승인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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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검찰은 거의 모든 수사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죄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 부정부패 및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부터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지휘 감독하도록 한 것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어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법구조와 수사구조를 보더라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든 경우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모든 수사의 개시와 진행, 종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은 검사에게 기소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2018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7.9%가 불합리한 수사구조 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변화된 시대의 수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럼 위와 같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사의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모든 수사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그 본연의 임무인 기소와 재판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게 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모든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권력기관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국민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