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영장청구권 독식” 개선 필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영장청구권 독식” 개선 필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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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영장신청을 독점하는 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통해서 도입됐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은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조차도 검사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전·현직검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청구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검사가 독점한 영장청구권은 향후에도 제도 개선이 없다면, 수사지휘권과 결합해 '제 식구 감싸기, 경찰사건 가로채기' 등으로 지속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되 판사의 영장심사 또는 검사가 기소단계에서 통제하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법률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로 한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견제 받지 못한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지금의 수사구조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수사구조개혁은 요원하고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온전한 수사권 행사로 국민권익 보호를 통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