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위한 직접청탁과 제3자를 통한 간접청탁의 차이
자신을 위한 직접청탁과 제3자를 통한 간접청탁의 차이
  • 김덕만(정치학박사)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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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3년 전 이맘 때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인사 예산 평가 등에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말 많은 것은 아마도 인사청탁이겠지요. 늘 시끄러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중심에도 인사청탁 시비가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흔히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의미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애초부터 삼가라는 것이죠.

이번 호에서는 인사청탁에 대한 궁금증을 도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합니다.

Q.자신을 위해서 직접 희망부서, 승진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금품 등 수수는 없다고 전제함)?

A.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이나 인사상담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승진시켜 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직자등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가 거절・신고의무(청탁금지법 제6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여기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지되는 행위와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가 불일치합니다.

또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Q.학교운동부지도자가 표창을 받기 위해 관계자에게 자격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청탁금지법(제5조제1항제5호)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뿐만 아니라 표창, 유공자 선정 등 각종 포상제도 및 선발제도가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