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시멘트"지역주민들 불신. 갈등" 확산에 따른 시멘트 제조분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각
쌍용시멘트"지역주민들 불신. 갈등" 확산에 따른 시멘트 제조분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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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철규 국회의원 시멘트 제조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

동해시의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촉구

폐기물 소각에 따른 처리 수익.. 회사 측 영업기밀 꺼려

동해시의회는 지난 8.26 최재석 의원(장)이 발의한 시멘트 제조분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안을 동해시의회 안으로 건의했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이철규 국회의원이 시멘트 제조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년째 계류 중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을 개발 및 활용하는 자 또는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소각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분진, 악취, 소음 등 동해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 왔으므로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채택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6년 9월 29일 국회의원(이철규)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동해시의회는 건의서에서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우리 지역에서 50년 이상 시멘트를 생산하며 세계적인 시멘트회사로 성장했으나 5개월째 쌍용양회 동해공장 앞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적시하며 특히 시멘트 공장의 연료로 쓰는 하수오니 반입 문제로 촉발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지역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농성에 참여한 주민 대다수 50년 이상 지역을 지켜온 연로한 어르신들로 쌍용양회는 지난해 보조 연료 명목으로 30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들여왔고, 부원료로 일본산 석탄재 66만 8천 톤을 비롯해 폐주물사 21만 4천 톤, 폐수처리 오니 5만5천 톤을 들여와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고있고 생활 쓰레기 소각으로 막대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꼬집어 적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폐기물 소각에 따른 처리 수수료는 시멘트 회사의 중요한 수입원이나 회사 측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 수입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여전히 개선 없이 유해물질을 배출뿐 아니라 악취와 소음, 분진과 산림 훼손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강하게 적시했다.


 물론 시멘트 회사는 우리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제품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희생을 참작하면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 기여도는 그리 높지 않으며 이는 비단 동해지역만의 일이 아니며 시멘트 생산지역의 공통된 문제로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탄광 지역이 날이 갈수록 쇠락, 사후 약방문식의 정책이 아닌 현재진행 중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역에 자생능력을 키워주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적시했다.

동해시의회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역 균형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책임감 있는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29일 이철규 국회의원이 시멘트 제조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중복과세와 과도한 세율 등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이차적 제조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과세 대상에 대한 중복이 없고, 톤당 1,000원의 세액은 실제 피해 추정 규모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기업경영과 물가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올해 4월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미 4개월이 지났고 언제 또다시 논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동해시 삼화동 반대 추진위원회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으로 하수 찌꺼기 반입과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등 야적장으로 흘러나오는 악취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발암 등 개선을 요구하며 주민들은 그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