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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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상임위 심의 원안 가결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9. 4.(수)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은 상위법령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빛공해 방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빛공해를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빛공해가 환경오염 대상으로 규정된 상황이다. 조례 내용을 보면, 조명기구의 범위를 정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조명관리구역 지정 및 빛방사 허용 기준의 강화에 관하여 규정했다. 또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빛공해방지 우수 포상을 규정했다.

도민이 빛공해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농작물 피해 등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은 고품질 임산물 생산, 신기술 개발 및 산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관련 종사자 및 단체를 발굴, 시상하여 임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강원도의 임업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 수상부문과 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과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에서는 임업관계자와 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강원도의 임업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