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
강원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는 4일일 대변인실 및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시책 개발 및 예산편성에 만전을 당부했다.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강원도지사)을 심의를 통해 현재 사용중인 「반비(Ban-B)」를 대체하는「범이&곰이(BEOM-E&GOM-E)」에 대해 심의하고 예산투입 대비 최고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예산집행에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하며 원안의결 했다.

강원도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허소영 의원)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생활예술 진흥을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관련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개정전에 비해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을 당부하며 원안의결 했다.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발의: 정유선 의원)은 타지역에 비해 미흡한 강원도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의결 했다.

다만, 주대하 의원은 본 조례안의 핵심인 문학관 지원 등이 자칫 산문문학(시, 수필, 소설 등) 영역에 그칠 염려가 있어 문학의 범위를 인문학(철학, 심리학, 역사학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문학관 확대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발의: 강원도지사)은 강원도의 대표도서관 지정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이나 조례의 제정취지에 비해 세부내용이 한정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류하고 다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했다.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발의: 강원도지사)은 2016년도에 준공되어 강원도체육회에 민간위탁 중인 강원도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들어, 발생한 각종 성폭력 및 감독의 갑질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관에 숙식하는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당부하며 원안의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