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시민단체, 김한근 강릉시장 고발...강릉시 반박
강릉 시민단체, 김한근 강릉시장 고발...강릉시 반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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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예산 사용/ 특정인물 일감 몰아주기 의구심 고발

강릉시 즉각 해명 기자회견 진행 반박

강릉시 경실련 및 시민단체가 김한근 시장의 사택에 강릉시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과  서울 소재 D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5일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선 후 사택에 컴퓨터와 팩스 등 220여만 원 전산장비와 5백여만 원의 폐쇄회로 (CCTV)를 시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재정법과 조례 등을 위반하며 사용된 시설물에 대해 사과와 설치 비용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강릉시는 행안부 의뢰를 핑계로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16일 강릉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청소년 음악제와 관련해 강릉시가 수의계약한 기획사는 행사나 공연기획의 특별한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며 특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에 의구심을 던졌다. 특히, 사업비가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의 경우 강원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지방재정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김 시장을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강릉시는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다.

먼저 사택과 관련하여 행정전산방비 지원은 각종 외부행사 참석 등의 부재로 인한 결재지연 등 행정업무 공백을 줄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재택근무방식을 활용하기 위해 지원한 것으로  임기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 행정전산장비는 강릉시의 물품으로 모두 반납하게 된다고 해명했다(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근거). 또한, 위와 관련하여 지난 9. 3일 행안부로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폐쇄회로 (CCTV) 관련하여 먼저 설치 가능한 것을 자료나 행안부에 문의 후 설치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농촌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방호에 취약했던 점으로 행정장비보호, 우발적 테러방지 등을 위해 행정재산으로 등록, 관리하는 CCTV 설치 가능 여부를 행안부에 질의한 상태로 회신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강릉 청소년 음악제 수의계약 건에 관련하여 올림픽 문화유산 시설인 강릉아레나 시민체육문화공간 개관을 기념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레나 시설 홍보 및 올림픽 성공개최 도시로 올림픽의 가치를 되새기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기획했으며  강릉시는 세계적 팝페라 테너와 아이돌그룹의 콜라보를 통해 관내 청소년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올림픽 유산시설과 올림픽의 가치를 표현함에 있어 평창 올림픽과 연관성이 컸던 M 씨가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하여 소속된 소속사와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원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시기를 놓쳤으며 (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 강원도 투자심사받아함) 사업비를 축소한 2억 9천만 원과 후원을 받아 행사를 진행한 것이기에 시민단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계약은 강릉시 수의계약이 아닌 앞 관행처럼 해오던 해당 부서의 협약 계약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강릉 경실련과 시민단체는 오전 기자회견 후 강릉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