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경찰, 명절 전후 음식점 상대 금품갈취 피해 예방 당부
삼척경찰, 명절 전후 음식점 상대 금품갈취 피해 예방 당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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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서장 정대이)는 지난 4.경 경기도 양주에 사는 B씨(여)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인천 지역 등의 불특정 식당 수십 곳에 인터넷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한 후 전화를 걸어 “당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치료비 5만 원을 송금해라.”며  수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업주들은 자신의 식당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 치료비를 송금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명절 연휴에도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갈취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때 확인되지 않았다면 치료비 송금보다는 경찰에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