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광희중·고 공립 개교 추진
동해 광희중·고 공립 개교 추진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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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광희학원의 직권 파산 선고

동해시 소재 광희중.고등학교가공립개교를 추진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은 9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직권파산 선고가 결정된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경영 학교인 광희중·고에 대해 공립 개교를 추진하여 학교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난 8월 19일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직권 파산을 선고했다.

광희학원 파산관재인이 지난 3일 광희중·고 교육용기본재산(교지·교사·체육장·교재 및 교구 등) 매각에 관한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매각에 관한 판례가 없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학교법인 양도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광희중·고에서 계속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이 춘천지방법원에 영업계속 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지난 2일 법원의 허가가 나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희중·고는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종전과 같이 학사일정대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민병희 교육감은 “광희중·고 교육용기본재산 매각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공립 개교를 추진하겠다.”며 “광희중·고의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제1목표로 두고, 학생·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