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주세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주세요.
  •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조성백
  • 승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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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전체 교통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이다.

특히 2018년은 2014년에 비해 보행자 사망사고가 22.1% 감소(1,910명→1,487명)했으나, 횡단보도 통행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11.3% 감소(388명→344명)하는 데 그쳤다. 보행자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확산 운동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이번 홍보활동의 슬로건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며 유관기관․단체 합동 캠페인과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 전개와 아울러 보행자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핵심인 ’보행자 존중과 배려‘는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 가능성이 큰 횡단보도 주변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배려문화가 정착된다면, 앞으로 모든 도로까지 확산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때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