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접경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촉구
(자유발언) 접경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촉구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근거 편집하지않음)

오늘 본 의장은“지역과 상생하는 국방개혁”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구의 가장 큰 현안은‘국방개혁 2.0’에 따른 육군 제2사단(노도부대)의 해체 등 군부대 통폐합입니다. 군부대 통폐합이 실현될 경우에 주민등록상 인구는 군간부와 가족 포함하여 2,100여명 정도가 감소하고 사병은 4,900여명이 유출되어 실제 상주인구 감소는 약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비지출액, 면회객 지출액, 교부세 감소 등으로 연간 1,000억여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가까이 양구주민들은 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떠안으며,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사단과 21사단 장병과 서로의 희노애락을 나누고 군부대의 현안사업 지원, 군장병들의 정주여권 향상 및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그동안 상생노력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인 국방부의 국방개혁은 수십 년간 군장병들을 위해 헌신한 주민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곳곳에 산재한 군사시설로 인한 인‧허가 행위의 제한과 그에 따른 경제 위축,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진동‧비산먼지, 수차례의 피탄 및 오폭사고 등 경제적‧환경적‧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양구읍 시가지만 보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안대리 비행장은 마을을 양분하고, 시가지 전체가 비행장 보호구역으로 헬기가 밤낮으로 이착륙을 하고 있으며, 시가지 남쪽으로는 봉화산 사면을 따라 태풍사격장이 있어, 종종 천둥치는 폭발음과 화염‧연기가 산을 뒤덮는 것을 시가지에서 내려다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곳곳에 산재한 군부대와 시설물들은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구는 1973년에 준공된 소양강댐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의 침체를 겪은 바 있습니다. 소양강댐은 국가적으로 수자원 확보 및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양구를 내륙의 섬으로 만들어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4만명이 넘던 인구가 점차 감소하였고 그에 따른 지역 경제의 침체 악순환을 가져왔으며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고통과 피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묵묵히 감내하고 견뎌온 양구에 이번 군부대 통폐합은 인구 급감 및 지역 상경기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 생존권과 지역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구군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 9일 안대리비행장 항공대대 확대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대리비행장 항공대대 확대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방부, 국회, 3군단 등에 전달하여 비행장의 확대를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비행장 인근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고, 범군민서명운동, 천미리사격장 방문 등 확대반대운동과 태풍사격장 이전에 대한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에서는‘2사단 해체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각급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난 7월 29일부터 국방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9일에는 범군민추진위원회와 노도부대, 재경양구군민 등 600여명이 국방부와 국회 앞 정문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고“양구군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2사단 해체반대”등의 구호를 외치고 결의문과 성명서를 국방부에 전달하는 등 정부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국방개혁에 대한 반대운동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국방부에서 주최한“국방개혁 관련 평화지역 주민설명회”가 2사단 회의실에서 있었으나 저를 비롯한 양구군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함께 회의 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방부가 양구주민과 진정성 있는 주민과의 소통을 할 생각이 없다고 저와 의원님들 모두 하나같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 역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책무인 동시에 기본권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구군 주둔 2사단 해체를 철회하고, 접경지역 존립과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국방개혁 2.0을 수정하거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2~3년 정도 순연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군부대․군장병 감축에 따른 접경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안보와 양구군민의 소중한 삶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보여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