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임산물 불법채취 하세요?
아직도 임산물 불법채취 하세요?
  • 김아영
  • 승인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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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맞아 드론 등 활용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 강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본격적인 잣·버섯류 등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83명, 자체 보유 28대의 드론을 투입해 오는 9월 16일부터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우선 ‘先계도 後단속’을 통한 적발 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단속정책 공감을 유도하고자 적극적인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과 연접한 도로 임도 주변에 주차한 차량 관광버스 등을 기동 단속 하는 한편, 인터넷 산나물 산행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중점 단속한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곳은 현장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해상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 여러 방면으로 소유자의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 및 절취는 불법임을 홍보했으나 아직까지도 “산은 주인이 없다”라는 인식과 관행으로 불법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임산물 불법채취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요즘 모집산행이 성행하고 있는데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