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불매 운동과 수사구조개혁
반일 불매 운동과 수사구조개혁
  • 삼척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봉래
  • 승인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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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웃나라 일본의 ‘백색국가제외’ 조치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라는 구호를 들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여행 안가기 등 반일활동을 펼치고 있다.

35년 긴 세월을 일본의 식민통치 아래 자유를 억압당하고 경제적 수탈과 민족성을 짓밟히는 아픈 역사가 있었기에 이제라도 가해자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식민시대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려는 자발적 행동이 아닌가 싶다.

현재 경찰은 대부분의 수사를 차질 없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불합리한 형사절차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만 하는 기형적 수사 구조의 지배를 받고 있다.

현재의 불합리한 형사절차인 형사소송법은 1912년 일제식민통치 시대에 일제가 우리민족을 손쉽게 억압하여 통지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와 기소권한을 모두 부여한 당시 일제 조선총독부 ‘조선형사령’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당시 민족 억압과 통치의 수단이었던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제 강점기 시대의 잔재인 현 형사소송법을 뜯어 고쳐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수사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점점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폐해는 현직 검찰수사관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발간한 ‘검찰이야기’ 등 도서를 보면 더욱 쉽게 알수 있다. ‘검찰의 내부비리, 전관예우의 폐단, 인권유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검찰내부의 비리가 일제 잔재인 현행 소송법 제도의 뒤에 숨어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 중 우리나라 검찰과 같이 ‘기소독점(편의)주의,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일본의 닛산자동차가 불매운동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고려하거나, 한국인 관광객으로 호황을 누리던 대마도 등 일본 관광지가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일본신문노조연합은 이러한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혐한을 부추기는 보도를 그만 둘 것을 호소하는 대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한일 두 나라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잘못된 독점적 수사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경찰의 신속한 책임수사, 검찰에 의한 이중조사 금지 등 많은 해택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