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등 소유자 의무사항 준수 일제단속 실시
동물등록 등 소유자 의무사항 준수 일제단속 실시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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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민·관 합동단속 추진 예정 : ‘19.9.16.~10.13.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19.7.1.~8.31.) 운영 기간 중 등록 수 : 14,242두

 

 

강원도는 9.16일부터 10.13일까지 4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반려견의 동물등록 및 인식표 착용 등 소유자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7.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8.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전 예고된 단속으로 반려견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여 차원에서 실시

점검반은 18개 시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경찰 등 66명으로 편성되며 반려견 동반 외출이 많은 장소(아파트 내 공동이용구역, 주택가, 공원 등)를 중심으로 단속 예정이다.

※ 동물등록 관련 과태료 (미등록)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50만원 이하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된 반려견은 14,242두로 2013년부터 등록된 전체 등록 두수의 26.6%에 달하며 전년 동월 대비 약 25.6배(2,557%) 증가된 등록률을 보였다.

※ ‘13.1.1.~’19.8.31. 반려견 등록두수 : 53,623두

강원도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많은 관심으로 등록률이 높은 것에 대해 반려인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동물등록 뿐만 아니라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동물등록 뿐만 아니라 펫티켓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