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정보제공 미흡 등 소비자피해 속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정보제공 미흡 등 소비자피해 속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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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 항공운임 등 총액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특가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국내선(점유율) : (’16) 17,565천명(56.8%) → (’17) 18,427천명(56.9%) → (’18) 18,514천명(58.6%)국제선(점유율) : (’16) 14,304천명(19.6%) → (’17) 20,302천명(26.4%) → (’18) 25,068천명(29.2%)(출처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2014. 7. 15.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이하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픈마켓 4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① 항공운임 등 총액, ② 편도/왕복 여부, ③ (구체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 유류할증료 금액, ④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⑤ 항공운임 등 총액을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강조(색상,크기 등) 5개 항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총액 표시제’ 미준수율 43.3%에 달해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한 안내도 31.7%로 나타나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19개(31.7%) 광고가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생활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