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2019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 1천만원을 부과하고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여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기를 당부했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기간은 2019.1.1.~2019.6.30.일로 기간내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차량의 소유권 및 폐차 등 변동사항 발생차량에 대하여 일할계산 부과된다.
금번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9,606건, 9억1천만원으로 연납신청 납부자, 국가유공자, 장애정도가 심한 자(장애등급 1~3급),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매매용 및 저공해인증 경유차량 등에 대하여 부과 제외하였으며 전년도 2기분 부과한 22,309건, 10억원보다 9천만원(감10%)이 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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