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한 법규위반 누군가 보고 있다.
무심코 한 법규위반 누군가 보고 있다.
  •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조성백
  • 승인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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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도내 교통법규 공익신고는 3.3배(‘14년 5,575건→’18년 18,455건) 증가했다. 금년에는 전년대비 29.6%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익신고 유형을 보면 신호위반 27% (2,706건)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일명 깜빡이 미점등) 14.8%(1,485건), 중앙선침범 14.3%(1,433건), 교차로통행방법위반7.5%(748건), 진로변경방법위반 6.9%(6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난폭․보복운전의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이 공익신고의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많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하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좌회전․우회전․유턴이나 차로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일반도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가 극히 좁아지는 안개길이나 빗길에서는 차량의 위치와 진로를 알려주는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

방향지시등 켜기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의 의무이다. 공익신고 방법은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폰 어플(스마트 국민제보 및 국민신문고)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행위 사진과 영상을 캡처해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내가 무심코 한 법규위반은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 하는 운전습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