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 회복!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 회복!
  • 춘천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감 이정진
  • 승인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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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써 국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가장 큰 형사법에 있어서는, 독점적 재량 권한을 지닌 국가 기관에 의한 형사법의 임의적인 과도 또는 과소 집행을 억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기능적 권력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연법적 원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완결성이 보장되는 각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이라는 연속된 기능들 간의 합의를 전제로 형사법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상호 간의 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법제도의 연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륙법계인 프랑스나 독일 또는 영미법계인 영국 모두에서 검찰은 판사로부터 또는 경찰로부터 기소권을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탄생하게 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를 위해 검사만 장악을 하면 ‘모든 형사절차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부터 탄생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비민주적인 수사구조를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영∙미식 구조를 도입하려 했으나, 검찰의 반발에 부딪혀 완성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 또한 기존 법체계를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었다.

이후, 5∙.16쿠테타로 들어선 군사정권은 지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검찰권을 강화하였고, 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들은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실질적으로 수사까지 지배를 할 수 있게 하여, 기능적 권력 분리를 무너뜨리게 되었다. 즉,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엄격한 기능적 권력 분리의 원칙의 확립이 아닌, 검찰로의 추가적인 권력 부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실패는 곧 검찰의 임의적인 권한과 과도 또는 과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공평한 법집행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붕괴된 견제와 균형 원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에 집중된 권한들을 이제는 분산시켜야 한다.

경∙검은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검사 기소의 객관성을 높여야 하며, 경∙검이 상호 견제∙ 감시하도록 하여 부패와 특권을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서 기능적 권력 분리와 견제∙균형의 원칙을 회복시켜 경찰과 검찰이 모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러한 수사구조개혁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붕괴 된 형사사법구조를 바로잡는 시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