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숙박업소에 비해 화재 안전에 취약 설치·구비 기준 강화 필요
농어촌민박, 숙박업소에 비해 화재 안전에 취약 설치·구비 기준 강화 필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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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시설 수가 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 수준까지 증가하고 상당수가 펜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안전기준이 미흡해 화재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신고 된 농어촌민박은 26,578개소, 숙박업(공중위생영업)소는 30,957개소이며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도 농어촌민박 사업장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농어촌민박 10개소, 숙박업소(생활) 1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로 밝혀졌다.

☐ 농어촌민박 화재안전에 취약, 소방시설 설치·구비기준 강화 필요

조사대상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소는 외관상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유사한 시설과 규모를 가진 펜션으로 인지하기 쉽다. 하지만 조사 결과 농어촌민박의 소방시설이 숙박업소의 소방시설보다 더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펜션형 숙박업소 소방시설 설치·구비 실태]

3개소는 건물 측면별 층수가 달라 실제 건축물 대장에는 2층으로 기록되어 있음.

소방시설

설치(개소)

소방시설

설치(개소)

농어촌민박

숙박업

농어촌민박

숙박업

객실 내 소화기

7/10

8/10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2/10

10/10

객실 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10/10

10/10

완강기

1/10*

8/10

휴대용

비상조명등

1/10

10/10

가스누설 경보기

0/2

2/2

일산화탄소 경보기

0/2

0/2

숙박업소가 소화기,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10층 이하 설치),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어 관련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민박 10개소 중 6개소(60%)는 복합건축물로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농어촌민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 복층 내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해

조사대상 숙박시설 20개소 중 12개소에 설치된 복층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층 계단 및 난간의 높이·폭·너비 등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부적합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펜션형 숙박시설 복층 안전실태 조사결과]

구분

조사 기준(cm)

부적합(업소 수)

농어촌민박

숙박업

복층

난간높이

90 이상

5/6

3/6

난간 간살 간격

10 이하

5/6

5/6

간살의 형태

세로

2/6

0/6

실내계단

계단

단높이

20 이하

5/6

4/6

단너비

24 이상

2/6

2/6

난간

높이

90 이상

4/6

3/6

간살 간격

10 이하

5/6

6/6

간살 형태

세로

1/6

0/6

또한 주로 침실로 사용되는 복층 12개소 중 6개소(50%)에는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우려가 있었다.

☐ 안전시설 관련 정보제공 미흡해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예약 시 객실·비품 정보와는 달리 소방·안전 관련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를, 소방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복층 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 ·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각각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