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 위협하는 무등록 오토바이 난폭운전자 검거
교통질서 위협하는 무등록 오토바이 난폭운전자 검거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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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 5분 동안 26회 교통위반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는 등록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위반을 서슴없이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일 약 5분 동안 4km정도를 추격했으나 다른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추격을 중단후 7일간 탐문수사한 끝에 오토바이 운전자 이씨(18세, 남)를 난폭운전 등 9가지의 혐의로 입건했다. 순찰차의 영상자료를 분석하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과 5분 동안에 12번의 중앙선침범과 3번의 신호위반을 포함하여 무려 26회의 교통위반을 한 혐의다.

최근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이 청소년들에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용신고하지 않은 무등록오토바이가 거리를 활보하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또한 배기구를 불법으로 튜닝하는 등 그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수회에 걸친 위반행위에 대하여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 운행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한 무등록, 무보험, 불법튜닝한 오토바이가 거리를 활보하고 중앙선침범 및 신호위반 등을 일삼아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각종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사고예방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여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