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범죄공식 암기하여 피해를 방지하자
(기고) 보이스피싱 범죄공식 암기하여 피해를 방지하자
  • 삼척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봉래
  • 승인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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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공식 암기하여 피해를 방지하자

뜬금없이 “인버터건조기 400,500원 승인완료, 문의:02-123-456”, “00택배 배송, 운송장번호 321***12”는 문자가 온다면 누구나 궁금해서 열어볼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만큼은 궁금증이 범죄의 시작이다.

며칠전 지인으로부터 “사기가 아닌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인 즉은 인버터건조기를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대금이 결재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궁금하여 문자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를 당할 뻔 했다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아 국제범죄수사대니 금융감독원직원이니 하면서 차례로 전화를 바꿔주더니 결국 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는 자가 전화를 받아 “환치기 국제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빨리 협조하면 당신만은 보호해 주겠다”며 얼르고 달래면서 혼을 쏙 빼 놓더라는 것이다. 다행히도 돈을 송금하기 직전 단계까지 다다랐을 때 문득 경찰에서 홍보한 국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하는 “3不사기” 예방문구가 떠올라 간신히 피해를 모면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범죄피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범죄수법이 다음과 같이 공식화 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공식 : 허위결재 문자, 허위택배 문자 → 피해자 전화(궁금증 ?) →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사칭 직원 전화통화(범죄에 연루되었으나 빨리 조치하면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로 얼르고 달랜다) → 정보탈취 앱설치 요구, 폰뱅킹 OTP번호 등 금융정보 요구 → 예금,적금인출, 대출요구 등 보호명목의 금전 요구】

더불어, 허위 거래내역서, 허위 검찰사건조회서, 허위 검찰 공문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금전요구는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라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공식”을 암기하고 널리 전파하여 “피해 방지”라는 해법을 찾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