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인정, 혜택은 국민에게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인정, 혜택은 국민에게
  •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박왕교
  • 승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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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수사권조정의 핵심이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의 시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4.7%가 검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88.2%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83.9%가 찬성하였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도 93%가 찬성하였다고 한다.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다. 이 법안에는 ‘혐의가 없는 사건’에 한해서 경찰이 1차 종결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고한 피의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를 진행하면 ‘혐의없음’ 또는 ‘혐의있음’ 두 개의 결론으로 나뉘는데 지금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경찰은 연평균 160만 명의 피의자 중 약 30%인 55만 명을 ‘불기소(혐의없음)’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신속처리법안은 ‘혐의없음’만 경찰 수사단계에서 1차적 종결하도록 하여 국민을 일상으로 돌려보낸다.

통계를 보면 경찰이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한 피의자 55만 명 중 99.6%는 검찰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있다고 한다. 혹시 경찰의 1차적 종결을 인정하면 혐의가 있는 사건도 덮어버릴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경찰은 ‘혐의없음’ 종결 시 꼭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이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경찰이 1차 종결한 모든 사건기록은 검찰로 보낸다. 검사는 검토 후 필요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수사 개시와 진행을 하지만 종결은 오직 검사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후 1차 종결을 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피의자 소환이 줄어 국민불편과 경제손실이 감소할 것이다.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은 불필요한 서류송부 및 피의자 출석을 해소하여 비용은 감소하고 국민에게도 이득일 것이다.

경찰은 1차적 종결에 대한 책임감으로 깊이 있는 내부검토를 거치게 되어 수사의 오류도 줄어들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편의를 위해 수사권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