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은 운명인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은 운명인가?
  •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박왕교
  • 승인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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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범인을 찾아내어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 확보하는 활동이다.

기소란 범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법원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지휘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 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는 기소의 前 단계이므로 검사가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적 결합인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수사와 기소, 재판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인권 선진국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오히려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오다가 1985년 검찰을 만들어 기소권을 넘겨주었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 기관으로 경찰 수사를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인권 보호와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경실련에서 검사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한 수사권조정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응답이 84% 이상이었으며 작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찬성이 84%로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수사권조정을 통해 선진 형사사법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