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검찰 본연의 업무이다.
기소는 검찰 본연의 업무이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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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사는 기소권 외에 직접수사, 수사지휘, 영장청구, 형 집행 등 형사 절차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옛날에는 피해자가 직접 재판기관에 범죄자의 처벌을 요청해야만 했지만 이러한 일을 점차 국가가 하게 되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두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검사이다.

즉 검사는 태생적으로 기소기관인 것이다. 그래서 검사는 全 세계적으로 기소관으로 불리며 인권 선진국에서는 기소(공소제기, 유지)를 본업으로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사는 특수부나 공안부 등 수사부서를 꽃 보직으로 선망하고 본업인 기소보다는 수사에 열중하고 있다.

2004~2017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는 100여 명이고 2013~2015년 구속영장 기각률은 검사는 24.9%, 경찰은 17.1%이다. 기소기관인 검사가 직접수사까지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아닌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수사로 변질되어 자백 강요 등 무리한 수사를 낳고 있다. 또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공판중심주의(형사사건의 유무죄 심판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도 역행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연방 수사관은 검사가 수사한다면 그 검사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미국의 검사는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면 그 목표는 기소이므로 실체적 진실규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검사가 본업인 기소에 전념하면서 경찰 수사를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국민 중심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핵심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는 분권적 수사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