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양양군,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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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처리

양양군이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지난 10월 1일부터 공정한 업무처리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 배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과 같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와 세무조사, 체납처분의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670-2105)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되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구술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