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태풍 피해 이재민 구호지원비 신속 지급
동해시, 태풍 피해 이재민 구호지원비 신속 지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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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급 : 10월 11일(금) 208명 1억 4백만원(1인당 50만원)

이재민 의류 및 의약품 구입비 지원
10월 13일까지 조사완료 후 추가 지급

동해시는 제18호 태풍 ‘미탁’영향으로 피해를 입은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1차 교부받은 재해구호기금 1억 4백만원을 10월 11일(금), 신속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행된 구호지원비는 이재민의 의류 및 의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10월 10일 기준, 1차 피해조사를 완료한 주거시설 피해자 208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됐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피해신고건에 대해서는 10월 13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구호지원비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하여 불편사항 접수,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등 이재민들이 재난에 따른 상실감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