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승선정원 초과 운항한 예인선 적발
동해해경, 승선정원 초과 운항한 예인선 적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어제(10일) 오전 09시 50분경 삼척 인근 해상에서 A씨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30톤급 예인선 N호의 선장으로 부선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에서 8명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 중,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인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 순찰활동으로 위법행위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원을 초과로 해상을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위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