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수사구조 그 비극의 시작은 일제강점기부터
왜곡된 수사구조 그 비극의 시작은 일제강점기부터
  •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박왕교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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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효율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검사만 장악하면 모든 형사 절차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것이다. 1945년 광복 후 미 군정은 우리나라의 일본식 비민주적 수사구조를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영․미식 구조를 도입하였지만, 검찰의 반발에 부딪혀 완성되지 못했다.

1945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타당성에는 공감했었지만, 당시 법조인들은 기존 일본식 사법구조체제로 회귀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 또한 기존 법체계를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었다. 민주적 개편보다는 광복 후 혼란스러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후 5․16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권은 지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검찰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헌법(제5차 개헌 시)에 들어간 것이다.

수사․기소권 독점구조의 해체는 일제 잔재 청산이다.

일제의 형사 시스템을 따르던 우리나라보다 일본 사법 시스템이 더욱 선진화된 이유는 군국주의를 타파하려는 강한 의지로 미 군정으로부터 영․미식 형사구조를 도입해 지금의 민주적 형사 시스템을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대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가진 일제의 식민 형사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맡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수사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