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9월 30일 기준 체납차량 285대 영치
춘천시, 9월 30일 기준 체납차량 285대 영치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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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체납 차량 목표 300대

목표 달성 위해 오는 21일부터 두 달간 매주 화‧수요일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춘천시 올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목표 달성이 눈앞이다.

시는 2019년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대수 목표인 300대 중 95%에 달하는 285대의 번호판을 영치(9월 30일 기준)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지난해 199대보다 60%이상 증가한 320대를 영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영치대수 목표달성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화, 수요일마다 집중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시정부는 번호판 영치 근무시간을 확대해 주간은 물론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에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자 중에서 체납된 차량과태료(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자다. 특히 고액이나 고질 체납차량, 고의적 체납 차량, 불법명의(대포차)차량에 대해서는 사용본거지를 추적해 단속하는 등 강력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다만 번호판 영치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생계형(택배‧화물차)차량 등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일시 해제 신청 사유를 받아 분납이행을 조건으로 영치를 유예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차량 탑재형 영치장비 1대와 영치차량 1대, 무선단말기 1대, 이동식프린터 1대를 동원해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재정확충과 선진 납세 의식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