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화해와 분쟁 조정 지원 강화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화해와 분쟁 조정 지원 강화한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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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라 갈등해결 및 관계회복 지원 강화

2020년부터 도내 17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단’ 구성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단 워크숍에 이어 회복적 대화모임 워크숍 실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실시되는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화해와 분쟁 조정 및 관계 회복 모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이란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가해 학생 및 학부모 간의 관계 갈등 상황에 대해 관련 전문가 투입을 통한 화해․조정 등의 원만한 해소,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상담, 법률 전문가 자문 등으로 사안의 원만한 해결 유도, △효과적인 대화법 및 갈등관리 기술로 학교폭력 사안 예방 및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다.

관계 회복적 모임이란 학교장 자체해결제 정착을 위한 교육적 지도 및 갈등해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회복적 정의를 통한 갈등 해결, 비폭력 대화(NVC), 회복적 써클, 평화로운 공동체 구축 등이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18일부터 이틀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 화해·분쟁 조정단, 희망 교원 100여명이 참가하는「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단 워크숍」을 운영한다.

워크숍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방안과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필요성,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의 이해 및 실제 사례 등을 진행한다. 또한, 22일과 24일에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교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대화 모임의 이해 및 실습’을 진행하며, 경청과 대화모임 진행 실습과 회복적 대화모임 현장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으로 학교가 자체 해결한 사안에 대해 화해, 분쟁 조정,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해·분쟁 조정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도내 17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흥식 학생지원과장은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과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행정심판과 민원 등을 줄여나가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