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과태료 납부하여 불필요한 금전 손실 예방하세요.
밀린 과태료 납부하여 불필요한 금전 손실 예방하세요.
  •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박병두
  • 승인 2019-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호∙과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규정된 속도와 신호를 준수한다. 그러나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경우 속도를 줄이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우편을 통해 배송된 경험을 한 운전자도 상당하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찮아서 혹은 다른 이유로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고지서에 제시된 기간 내에 납부한다면 20%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한다면 가산금이 붙게 된다.

계속해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간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동차,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더해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대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과태료를 납부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이 좋다.

본인이 현재 미납한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efine.go.kr)에 접속하여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과태료 조회 이외에도 면허조회와 교통사고 사실확인 발급 등의 업무도 가능하니 이파인에 접속하여 여러 민원 업무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