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안인석탄, 시멘트 제조분등 주요안건 수두룩
강릉시의회, 안인석탄, 시멘트 제조분등 주요안건 수두룩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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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13건 처리 :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2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 계획서 채택

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안 (대표발의 조대영 의원)

김진용 의원, 김미랑 의원 5분 자유발언

 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는 28일 오전10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위원장 조대영) 소관 6건, 산업위원회(위원장 배용주) 소관 8건의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승인 처리 했다. 특히, 이번 상임위별 안건 심사에서 심의된 안건 중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원안가결된 안건은 11건이며, 수정가결된 안건은「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강릉시를 대상으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관련, 지역주민 민원 확인과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인허가 및 기타신고사항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어,『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부과 건의안」을 조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본 건의안은 시멘트 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공장 설립 이후, 40여년 동안 환경공해 및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기본 생존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강릉시의회에서는 환경피해의 원인자 부담 및 지역 보상 차원에서 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채택, 국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송했다.

그리고, 김진용 의원의 ‘주차장 해소방안 및 119지구대 운영 방안’, 김미랑 의원의 ‘관광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진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제시했으며, 왕산면 고단리, 대기리 등 산간 오지내 119지역대 설치’를 건의했다.

이어 김미랑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강릉은 영동권 대표 관광지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양양 고속도록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우리시 관광 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제279회 임시회는 종료 됐으며, 다음 회기는 제280회 정례회가 11월중에 개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