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대표 발의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석호 의원 대표 발의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울진군에 건립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해안 해양문화의 중심지로 탄력 받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표 발의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개발·보급하는 등 해양과학교육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건립중인 국립해양과학관은 총 사업비 1,045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11,000㎡, 건축연면적 12,345㎡의 규모로 오는 2020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과학관은 해양자원·해양에너지·해양신산업 등 해양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바다 위를 걷는 통로 스카이워크, 수심 6m의 수중에는 동해 바다 속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중전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험과 교육 해양 산업이 어우러지는 해양과학의 메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호 의원은 “해양산업의 비약적 성장에 맞추어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마련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국립해양과학관이 들어서게 되면 울진군과 동해안이 해양문화와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석호 의원은 지난 3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