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생 병역의무자, 허가받아야 국외여행 가능
1995년생 병역의무자, 허가받아야 국외여행 가능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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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병무지청 국외여행허가담당 안재관 주무관

 

현대 사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 세계의 지구촌화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른 나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외국과 긴밀히 교류하며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다른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국외에서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그 나라의 장점을 보고 배워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국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2007년 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24세 이하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라도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24세 이하자라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세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에 체재할 수 있다.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한 1995년생 병역의무자로서 2020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020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 기관은 관할 지방병무(지)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이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금지와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국외여행허가 대상 병역의무자들은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단기여행이나 유학 등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중 국내에서 3개월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 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병역의무를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병무청에서도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병역의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