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회의원 자신의 치적이나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
"특별교부금" 국회의원 자신의 치적이나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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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신청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치적물이 아닌 교육청 고유업무

 

강원도 모 매체에서 보도한 도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확보, 62억원 규모 도내학교 시설개선 지원, ‘이양수의원 24억·염동열의원 15억’ 지역구별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와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신청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치적물이 아닌 교육청 고유업무라고 보도에 반박했다.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30%)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라 연 2~3회 강원도교육청의 산하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검토 후 교육부에 신청을 하게 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신청액을 취합·검토 후 교부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교육부 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46%) 중 97%는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고, 3%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며, 특별교부금 중 60%는 국가시책수요, 30%는 지역교육현안수요, 10%는 재해대책수요로 교부되는것으로, 강원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은 학교현장에 특별한 교육현안이 생겼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순위를 매겨 교육부에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으로 이를 국회의원 자신의 치적이나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이는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