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영월군,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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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젊은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영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일자리사업에 함께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영월군에 사무소를 둔 사업체로, 만 18세~39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이다.

청년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면 2년간 월 최대 180만원(임금의 90%)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추가 지원한다. 단, 4대 사회보험료는 기업에서 자체부담하여야 한다.

채용된 청년은 사업기간 동안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체는 청년-기업-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계속 고용 의무를 확약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및 단체는 군 홈페이지을 확인하여 제출서류를 구비, 오는 11월 12일까지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관내 청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젊은 영월을 구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