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강릉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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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방서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에 관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량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또는 장애물 적치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사례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