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소각행위 계도·단속
삼척국유림관리소,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소각행위 계도·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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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홍보·계도 통한 산림 내 화재예방 주력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15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계획에 따라 삼척시, 동해시 일원 산림 내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통하여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경보 발령 수준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소각금지 홍보 및 계도활동은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농가 및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하고, 산림 및 산림 연접 100m 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광성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날로 심해지는 초미세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반복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통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초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