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 적발
대게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 적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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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안인항 앞바다에서 15일 오전 11시경 포획금지기간 중에 대게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B(58)씨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동해해양경찰서에 적발됐다.

B씨는 오늘 오전 4시경 강릉 안인항 앞바다로 조업을 나가 대게 약 50kg을 불법 포획하고, 오전 11시경 포획한 대게를 작업장에서 선별작업을 하다 잠복근무 중이던 형사기동정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동해해경은 불법 포획한 대게 전량을 해상에 즉시 방류하고,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대게 조업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련법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취약 시간대 지도ㆍ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대게 자원 보호 및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