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친환경 농자재 및 유기 농자재 지원 사업 추진
양구군, 친환경 농자재 및 유기 농자재 지원 사업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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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원료 지원

 

양구군은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20년 친환경 농자재 및 유기 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지원되는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 퇴비, 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 2종이다.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상관없이 20㎏당 1100원이 지원되고, 부숙 유기질비료는 20㎏당 특등급이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은 800원이 지원된다.

토양개량제는 양구읍과 남면 지역의 2016년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등 3종의 비료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12월 4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유기 농자재 지원 사업은 녹비작물 종자, 유기 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녹비작물 종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녹비작물 종자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고, 유기 농업자재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가운데 유기 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의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녹비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등 5종이며,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된다.

녹비작물 종자의 경우 1㏊당 헤어리베치는 60㎏, 녹비(청)보리 140㎏, 호밀 160㎏, 자운영 50㎏,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이 한도이며,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와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는 20㎏, 헤어리베치는 5㎏ 이상 신청해야 한다.

유기 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는 총 구입비 기준으로 1㏊당 유기 인증 200만 원, 무농약 인증은 15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12월 1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