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근거 마련한다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근거 마련한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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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발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