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출신 봉사활동가인 김덕만 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11월 21일 오후 원주 소재 강원도자연학습관에서 개최된 ‘2019년 자연보호중앙연맹강원도협의회 워크숍’에서 ‘NGO품격을 높이는 공익침해 방지와 자연보호 운동’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자연보호중앙연맹 자문위원이기도 한 김덕만 박사는 이날 산림 및 그린벨트훼손 페수방류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처리하는 방법과 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보상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덕만 박사는 특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변보호를 해줌은 물론이고 심의를 거쳐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면서 활동가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김덕만 박사는 자연보호 활동가들이 봉사활동 대민대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고충과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민원처리제도를 잘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민원안내전화 110번을 비롯해 국민신문고 이용방법, 돈 안 드는 행정심판제도 등의 편리한 고충 민원 해결 사례를 동영상을 통해 소개했다.
공직자 대상 갑질방지 및 인권(윤리)경영 강의를 연간 1백여회 실시하는 김덕만 박사는 이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골자를 소개하고 시행 3년 동안 나타난 위반사례도 곁들였다.
김덕만 박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한국의 청렴도(CPI:부패인식지수))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하위권”이라며, “행복지수가 매우 높은 덴마크 등 북유럽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자연보호 지도자들이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