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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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1. 25.(월) 제286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1건과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먹거리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1997년 UN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을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여성농업인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한편,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후 공모사업 확정된‘19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국비 37억 8,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