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별기고)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염홍림 속초소방서장
  • 승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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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화재사고 소식이다.

혹 대형화재라도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방관서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각종 화기취급과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불가불 화재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언론보도의 사건사고 소식을 보다보면,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당시 거주자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 소리를 듣고 신속히 대피하였고 빠른 대응으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유무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총 11,352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91명, 부상 557명의 많은 인명피해와 약 98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중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2,500건으로 약 22%에 불과하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61명, 부상 224명으로 전체 화재피해 사망자의 70%, 부상자의 40%를 차지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기존에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두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고, 소방관서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민 홍보와 보급에 앞장서고 있지만,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하는 안일한 생각과 특별한 벌칙 조항이 없어 아직까지도 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불이 나면 당연히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다. 주택에서 그 역할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이 담당한다. 그래서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